사업개요: 「202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421억원 내외 (316개 과제 내외) 지원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연구개발비의 65%, 75% 이내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시장대응형(소부장) 사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할 소재지(본사 기준)별 과제 신청ㆍ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