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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22년도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 발표" 안내
     ㆍ작성자 : 관리자  ㆍ작성일 : 2022-12-26 08:47:06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보도자료(2022.12.13)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대책‘은 국내‧외 재활용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움직임에 발맞춰, 정부에서 해양폐기물의 수집‧운반‧집하 및 재활용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고부가가치 물질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4대 전략*, 11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까지 해양폐기물 전처리부터 중간원료생산, 최종 재활용 소재 생산 및 수요처 공급까지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원료공급체계를 갖추고 2027년까지 해양폐기물 수거량의 20% 이상을 물질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주요 추진과제) ①어구 관리 강화, ②안정적인 재활용 원료 공급체계 구축, ③재활용
    참여기업 지원, ④민・관・연 협의체 구성·운영 등
    ** 물질 재활용 : 물질의 화학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재생하는
    기술. 물질 재활용 외에 물질의 화학구조를 변형시켜 원료로 재생하는 ‘화학적 재활
    용’과 열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열적 재활용’ 등의 기술이 있음

    최근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는 친환경 ESG경영을 위해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재활용한 운동화, 가방, 시계, 핸드폰 등을 출시하고 있다. 금번 대책은 이러한 트렌드에 주목하여 재활용 기업에 고품질 해양폐기물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양폐기물 수거, 운반, 집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항만 쓰레기로 처리하였으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를 선별적으로 수거하여 브랜드 의류 제작에 재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전 항만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이와 함께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우생순 운동‘(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해양경찰청)을 어업인들에게 홍보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또한, 해양수산부, 해군, 해경 등 공공기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로프와 단속을 통해 압수한 불법 어구를 일괄 수거하여 재활용을 추진한다.

    또한 염분이 많은 해양폐기물이 좀 더 손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전처리 관련 규제 완화 및 전처리‧재활용 기업 육성방안 마련 등도 추진된다. 해양폐기물 전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직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해양폐기물 처분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재활용 참여업체에 가점이 부여된다. 해양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적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 환경산단 입주우대,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제도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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