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6월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2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입주절차 간소화
ㅇ연구소기업 지분율 기준 완화: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주체가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지분율을 자본금과 상관없이 10%로 낮추고, 투자 등을 통해 자본금이 증액된
경우에도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완화하였다.
ㅇ건축규제 완화: 특구 토지용도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종류를 정하는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을 따르도록 하였다.
ㅇ특구개발계획 수립 절차 정비
-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계획 수립 제안 시 시·도지사의 검토·회신 기한(3개월 이내) 등
세부 절차를 정하고, 시·도지사 주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특구 개발을 추진 할 수 있도
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