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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개정> 안내
     ㆍ작성자 : 관리자  ㆍ작성일 : 2021-12-27 08:50:46

    □ 제조업 지원 중심의 창업지원법을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복합 시대의 창업환경 변화에 걸맞게 전면적으로 개정
      * 제55회 국무회의(‘21.12.21) 의결 → 12.28일 공포 예정
    ◦ 창업지원법의 목적을 “창업국가 건설”로 명시하고, 창업환경 개선 및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규정 신설

    □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 및 팁스(TIPS) 운영기관 확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지식서비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등 그 밖의 내용들은 내년 6월말부터 시행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창업지원법 전부개정안이 12월 21일(화) 국무회의에 의결돼, 내년 6월 2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담금 면제 확대)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에 부과되는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그간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단, 물이용 부담금은 3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 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100억 원이 증가해 매년 약 440억 원 정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식서비스업종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 시 부처 협의를 통해 범위를 정하고 추정할 예정이다.
    * (제조업 면제 12개 부담금) 농지·초지·산림‧대지·수질·전력·공공시설‧폐기물·교통·특정물질‧지하수·해양심층수
    * (지식서비스업 면제 13개 부담금) 초지·산림‧대지·수질·지하수‧교통·전력·공공시설‧물이용‧농어촌전기사용 

    2) (신산업 창업 지원) 신산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달리 산업적 기반이 약하고 상용화 기간이 길어 사업화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신설해 팁스(TIPS) 프로그램 등에 대기업,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사내창업, 분사창업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3) (글로벌화 지원) 창업기업이 해외 진출을 통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도록 했다.  

    4) (재창업 지원 강화)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 위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도전·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부담·규제를 정부가 개선하고 재도전·재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도록 하였다.  

    5) (창업환경 개선) 국민과 창업자에게 창업문화와 분위기를 확산하고, 창업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시간․비용 등의 부담 완화 등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정부의 책무를 신설했다.  

    6) (정책효율성 강화)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산만하게 흩어진 창업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와 협업을 강화하도록 했다.12월 28일(화) 공포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와 팁스(TIPS) 운영기관 범위 확대에 관한 조항으로서,이는 공장설립 중인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주고 팁스(TIPS) 운영기관에 역량 있는 기업,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내년 6월 29일(수)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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