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ORTAL 상품등록 및 수출입 대행!
- 홈페이지에 상품등록 및 수출입 대행 업무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회원가입과 상품등록 및 홍보가 일체 무료이며, 구매자와 고객 간의 거래도 무료입니다.
 즐겨찾기에 추가
공지사항
    회원가입   ID/비번찾기   로그인   
    Korean  English 
    선용품 구매 대행 수출입 대행 고객센터 멤버스 회사소개
    M-PORTAL  mportal.co.kr
    고 객 센 터
      공지사항
      News
      문의하기
     고객센터 
    051)412-2585
    ㆍ평일 : am 10:00 ~ pm 05:00
    ㆍ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M-PORTAL은 최고의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공지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1대 법인운송사업자의 면허 취소" 안내
     ㆍ작성자 : 관리자  ㆍ작성일 : 2023-12-18 08:48:55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화물운송 시장구조의 변화
    1. 운송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대 법인 운송사업자”의 운송면허 취소 예정
    → 2024년 6월 30일 취소 예정

    부칙 <제15602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중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제11항, 제11조제13항, 제11조의2, 제19조제1항제7호의4, 제26조제1항 및 제4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와 같은 법에 따른 대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최신목록     목록보기     답변하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글쓰기   
    No.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60   안내: " 2024 해양플랜트 및 서비스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관리자  2024-04-22  25
    359   공지사항: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24-04-14  61
    358   공지사항: "2024년 기술혁신센터(판교) 오픈오피스 상시 입주기업 모집" 안내  관리자  2024-04-08  99
    357   공지사항: "2024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 공고" 안내  관리자  2024-04-01  155
    356   공지사항: "2024년 선도형 스마트공장(지역특화 프로젝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 안내  관리자  2024-03-25  195
    355   공지사항: "2024년 제2차 대외협력기획지원사업 신규과제" 안내  관리자  2024-03-18  215
    354   공지사항: "시장대응형(2024년 1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안내  관리자  2024-03-11  237
    353   공지사항: "여성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24-03-04  241
    352   공지사항: "2024년도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관리자  2024-02-26  184
    351   공지사항: "2024년 찾아가는 권역별 국가연구제도 설명회" 안내  관리자  2024-02-19  174
    350   공지사항: "2024 부산광역시 R&D사업 합동설명회" 안내  관리자  2024-02-13  204
    349   공지사항: "1대 법인 운송사업자의 운송면허 취소 공문" 안내  관리자  2024-02-04  216
    348   공지사항: "2024년 부산산업과학혁신원 대외협력기획지원사업" 공모 안내  관리자  2024-01-29  199
    347   공지사항: "2024년 클라우드 종합솔루션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24-01-22  193
    346   공지사항: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24-01-15  264
    345   공지사항: "1대 법인 운송사업자를 위한 Q&A"  관리자  2024-01-08  281
    344   공지사항: "화물운송가맹사업자 항만물류정보(주)의 영업소 모집" 안내  관리자  2024-01-02  355
    343   공지사항: "국제물류주선사의 운송가맹사업자 활용시 이점" 안내  관리자  2023-12-26  215
    342   공지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1대 법인운송사업자의 면허 취소" 안내  관리자  2023-12-18  259
    341   공지사항: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피칭 & 밋-업" 개최  관리자  2023-12-11  312
    12345678910>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선용품 포탈사이트  M-PORTAL
    항만물류정보주식회사   |   대표자 : 이상훈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5번길 10, 신영빌딩 203호
    사업자등록번호 : 602-88-00158   |   통신판매등록번호 : 제 2015-부산영도-00071호
    대표전화 : 051)412-2585   |   팩스 : 051)412-2586
    대표메일 : e-koreamarine@naver.com
      당사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Copyright 2016 BY 항만물류정보주식회사 All Rights reserved.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관 한국해양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정보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