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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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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공포 |
ㆍ작성자 : 관리자 |
ㆍ작성일 : 2018-04-17 10: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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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7일자로 최인호의원(안전운임제) 및 이헌승의원(규제완화)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처에 의해 공포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규제
완화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규칙까지 발표되지 않았지만 규제완화
는 분명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항만물류정보(주)는 회원님들께 선용품 정보 뿐만 아니
라, 화물정보도 충실히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들어가서 개정된 법률안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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