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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1일 국회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된 법률개정안 내용 |
ㆍ작성자 : 관리자 |
ㆍ작성일 : 2018-02-28 09: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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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1일 수요일 국회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물류네트워크사업자로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을 물류네트워크회원사로 변경
- 물류네트워크사업 허가기준 완화
2. 1대 소유 법인운송사업자의 개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변경
3. 표준요율제의 적용
4. 위수탁차주의 권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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