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7호
1.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일정
□ 신청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지정기간 : ‘21.06.01. ~ ‘25.05.31.
2. 추진일정: ‘25.1.17. ~ ’25.2.5(접수기간)
3. 신청서류
※ www.smtech.go.kr 공고의 첨부파일(대상기업 목록 및 FAQ) 확인 필수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첨부 필요없음
※ ③∼④, ⑥∼⑨서식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4.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성과확산실) / 044-300-07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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