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 신청자격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2) 접수마감일 기준 5년(’19. 9. 5. ~ ‘24. 9. 4.) 이내 중기부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일 기준
□ 신청기간 : ‘24. 8. 5(월) ~ 9. 4(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