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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1대 법인 운송사업자를 위한 Q&A"
     ㆍ작성자 : 관리자  ㆍ작성일 : 2024-01-08 08:50:19

    1. 2024년 6월 30일까지 넘버 2대를 보유하면 법인 운송사로 존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 현재 보유하신 넘버의 종류에 따라 법인운송사 유지 혹은 취소로 달라집니다.
    첫째, 5톤 미만 화물자동차, 경형과 소형 및 중형 특수자동차를 1대 보유하고 운송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무조건 개인운송사업자로 전환된다.
    둘째, 현재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1대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구입해 2대를 보유할 경우에도, 소유대수를 늘리는 것은 소유 대수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국토교통부의 재량에 따라 법인운송사로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결론: 소유대수가 1대인 법인 운송사업자 중에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로 바꾸는 방법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법 시행 이후 개정법의 허가요건(20대 이상)을 보완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정확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와야 알 수 있다.

    2. 국제물류주선업 혹은 운송주선면허를 취득하여 운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운송주선업만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운송(배차)업을 하는 것은 과태료 처벌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동법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8. 4. 17.>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업자
    → 형사 고발 시 동법 제67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3. 2024년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1대 법인운송사업자(이후 개인운송사업자로 변경)를 모두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운송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 2024년 상반기 중 국토교통부 지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의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동법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4. 17.>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4. 운송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첫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허가 취득
    둘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영업소 설치허가 취득
    셋째, 넘버 20대 이상 구비(법 제3조제1항)
    넷째, 넘버 20대 이상 소유한 운송법인의 영업소 설치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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