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45호
□ 변경사항: 신청기간
당초: 2023.11.8.(수)~11.21.(화), 18시
변경: 2023.11.8.(수) ~ 12.8.(금), 18시
□ 신청 서류(1차연장)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되는 파일로 별도 첨부 필요없음
※ ③∼⑤서식은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을 업로드
(증빙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하나의 파일로 편집하여 업로드 요망)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공고기간 : ‘23. 11. 8(수) ~ 12. 8(금)
□ 신청기간 : ‘23. 11. 8(수) ~ 12. 8(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접수방법
○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과제신청대상 공고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4-300-0715, (innopro@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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