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205호
□ 사업개요
◦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을 지원하여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 지원규모 : 165개사(신규 150개, 고도화 15개)
□ 사업기간 : 6개월(최대 2개월 연장가능)
□ 지원내용
◦ (신규)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등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20년~’22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50% 이내, 최대 1억원)
※ 기업 희망 시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3월 27일(월) 09:00부터 4월 26일(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문의처:
-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2280-0404
- 사업 신청문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64, 2178 /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02-2088-8965, 8236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4, 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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