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해양수산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내용
ㅇ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 신청대상
ㅇ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6.1.1.~신청일)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1. 9. 29.(수) ~ ’21. 12. 31.(금) 18:00 까지(연중 상시)
ㅇ (신청방법)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해양수산과
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전산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심사 수수료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 혁신제품 지정 혜택
ㅇ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계약 가능 등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자목
□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일자리창출전략실 최애선 선임연구원
(02-3460-4054, annachoi@kim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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