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개요
□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2. 신청자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16. 8. 10. ~ 2021. 8. 9.)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1. 7. 8(목) ~ 8. 9(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4.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nnopro@tipa.or.kr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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