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21년)은 SOS1379 후속 R&D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기술애로, 보유기술 고도화,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등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 후속 R&D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전액 정부 부담, 2단계·3단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업 일부 부담)
□ 후속 R&D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애로 보유 기업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의 기술
- SOS1379는 현재까지 지원받지 않은 기술이나, 기존 전문가와의 매칭없이 지원받은 기술에
대하여는 동 사업의 신청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가 매칭 지원 예정
○ 지원방법(자체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접수된 기술수요에 대하여 단계별(1단계→2단계→3단계) 체계적 지원
- 체계적 지원을 위해 1단계 전문가가 2단계·3단계 연속 지원 원칙
○ ‘21. 지원내용
- 1단계(R&D 심화컨설팅) : 기존 SOS1379를 통해 지원받은 기술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심
층 분석 지원(과제당 500만원, 100개)
- 2단계(R&D 시험검증) : 1단계를 거친 기술에 대하여 시작품 제작·성능분석 및 장비활용
등 7개월 지원(과제당 3,000만원, 20개)
- 3단계(신제품 개발 및 기술고도화) : 1단계 또는 2단계 지원받은 기술 대상 9개월 지원
(과제당 1억원, 7개)
□ 사업 특성(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성장지원 과제로써, 1단계 전문가의 연속적 지원 원칙(1→(2)→3단계)
○ 책임있는 지원을 위해 비영리 단체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역할 수행
○ 기업은 전문가 매칭이 필요하거나, 지원받기 희망하는 전문가가 있을 경우, 사전에 SOS1379
와 협의
○ 기존에 지원받은 기술에 대하여는 재신청 불가하며, 지원받지 않은 새로운 기술에 대하여는 신
청 가능(연 1개 한정, 전문가 상이 조건)
※ 예) A라는 기술로 20년에 1단계 지원을 받았다면 연속성 차원에서 21년에 2 또는 3단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B라는 기술에 대하여도 전문가가 상이하다면 신규 차원에서 21년
에 신청 가능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는 기술애로 및 컨설팅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 기업은 2단계·3단계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기업부담금 있음)
□ 신청서류
- 기술애로해결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첨부서류 : 요약문(기업·전문가 작성), 계획서(전문가 작성),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기업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제출)
□ 안내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SOS1379 홈페이지 참고 또는 문의(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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