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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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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2차) 공고 |
ㆍ작성자 : 관리자 |
ㆍ작성일 : 2020-08-31 08:4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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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 목적
◦ 중소기업 R&D사업을 지원받아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통한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2. 신청자격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5년(2015. 9. 15. ~ 2020. 9. 14) 이내 중기부 소관 중기 R&D사업을 완료(성공)*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중기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 중기 R&D과제와 신청제품 간 연계성이 없거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 8. 13(목) ~ ’20. 9. 14(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②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①나라장터 등록안내
○ www.g2b.go.kr → 조달업체로 등록 → 로그인 → 물품식별번호 등록
○ (조달업체 등록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게시글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조달업체’(게시번호115)
○ (물품식별번호 관련) www.g2b.go.kr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게시글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물품식별번호’(게시번호122)
* 동 공고 별첨 1, 2 참조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1588-0800
②종합관리시스템 접수안내
○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단독과제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과제신청대상 공고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서류등록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매뉴얼 안내’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작성용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서류(③∼⑩)는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①신청서와 ②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
※ 접수완료 후 재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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