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9-26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예고(‘18.12.20~’19.1.19) 이후 일부 내용을 추가하였기에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용달ㆍ개별ㆍ일반에서 개인ㆍ일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6조, 제21조의5, 별표1 개정)
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52조의3 개정)
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이사화물ㆍ일반화물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21조의4제5항제2호, 제38조의3제5호가목ㆍ제5호바목ㆍ제6호 개정)
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34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38조의2제2항제2호, 제41조의2제2항제3호, 제41조의8제2항제2호 삭제)
마.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21조의3 삭제)
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함(안 제15조의2 신설)
사.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정비(현행 제18조의3,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18조의9, 제20조, 제20조의2, 제33조의2, 제44조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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