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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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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포탈의 물류네트워트사업 추진사항 |
ㆍ작성자 : 관리자 |
ㆍ작성일 : 2018-10-16 09:5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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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올 연말에 개정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항만물류정보(주)는 물류네트워크사업준비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즉시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 허가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본 허가를 취득한 후, 엠포탈은 직접 최신의 물류서비스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회원사님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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