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221호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1차)) 총 160억 원, 240개 내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업력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2.신청자격: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참고 1] 필수 확인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사업정보→사업공지 → 사업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접수기간 : 2025. 4. 17.(목) ~ 5. 7.(수), 18:00까지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기간 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신청ㆍ접수
4.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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