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8호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하며, 상․하반기
포함 1회만 신청‧접수 가능(예 : 상반기 첫걸음 신청·접수한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 세부과제 신청불가)
2.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제출 불가
3. 과제 신청 시 「창업기업 확인서」가 필수제출 서류인 경우,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 가능(최소 10일 소요)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로 인해 「창업기업 확인서」발급신청 폭주가 예상됨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를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발급신청을 늦게 하여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필요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이면서,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2년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규모) 총 1,268억원 내외(상반기 717개, 하반기 751개 내외)
3. 신청자격 등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4. 문의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대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성장사업실)
문의사항: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연 락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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