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장대리 박맹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박맹우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총 16건의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서 이 중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최인호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운임 보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을 공표토록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며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이후에도 보장하되 6회 이상 위․수탁료 미납 등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