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서 수의계약 가능 (지정기간 3년)
□ 신청 자격요건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 3. 22. ~ ‘25. 3. 2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완료(성공) 판정 통보일 기준
□ 신청기간 : ‘25. 2. 21.(금) ~ 3. 21.(금) 18:00
□ 신청방법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제품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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