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190호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2 내지 6에 따라 2020년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신청자격
ㅇ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으려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 대상 기술
ㅇ 국내 최초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ㆍ개량된 기술
ㅇ 신규성ㆍ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ㅇ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3. 평가분야
1-1. 항만물류 관리시스템기술
1-2. 항만물류 운영시스템기술
1-3. 항만물류 보안시스템기술
1-4. 항만물류 정보화기술
1-5.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운항만물류 시스템운용 기술
2-1. 하역 및 적재장비 개발기술
2-2. 이송 및 운송장비 개발기술
2-3. 물류용기 개발기술
2-4.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물류운송기술
4. 추진절차
ㅇ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심사·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00호)」을 적용함
-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신청접수 및 신청서류 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1차 심사) 신규성, 기술성, 경제성 등 평가
- (2차 심사) 해당 기술 적용 현장에서의 성능·효과 확인 검증
- (3차 심사)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예정기술 판정
- (신기술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 고시 및 지정증서 발급
5.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0. 9. 14.(월) ~ 10. 13.(화)
ㅇ (접수기간) 2020. 9. 21.(월) ~ 10. 13.(화), 18:00까지
* ’20.10.13.(화), 18:00까지 이메일 신청 건에 한하여 접수완료
ㅇ (접수방법)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이메일 접수
- 이메일: nature@kimst.re.kr / bbpark@kims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