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0년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신청자격
ㅇ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 대상 기술
ㅇ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ㅇ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ㅇ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인증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공고일 기준 이미 판매되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평가분야
ㅇ 신기술 인증 평가분야
01. 해양자원
02. 해양환경
03. 해양수산생명
04. 해양관측 및 예보
05. 해양공학
06. 해양재해/방재
07. 해안/항만
08. 해양안전/교통
09. 수산양식
10. 수산자원/어장환경
11. 어업생산/가공
4. 평가절차
ㅇ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심사(평가)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12호)」을 적용함
- (시행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신규성 판단을 위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절차
- (1차 심사) 신규성, 기술성, 산업성 및 공공성 등 평가
- (2차 심사) 해당 기술의 현장에서의 성능·효과 확인 검증
- (3차 심사)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여부 최종 판정
5.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2020. 9. 14.(월) ~ 10. 13.(화)
ㅇ (접수기간) 2020. 9. 21.(월) ~ 10. 13.(화)
* .10.13.(화), 18:00까지 전산 신청 건에 한하여 접수완료
ㅇ (접수방법)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
http://tech.kimst.re.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기술인증 신청접수(신기술인증→신청접수)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하기 클릭(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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