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32호
2020년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 시행계획 2차 수정 공고
2020년도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상용화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6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러 기술협력을 통한 원천기술 상용화로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신시장 창출
- 러시아의 원천·혁신기술과 우리나라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및 해외 新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20년 지원규모 : 13개 과제 내외
□ 지원방식 : 품목지정(러시아 수요·공급 기술서 별첨1 참조)
◦ 러시아 수요·공급 기술서를 참조하여 신청기업이 영위하는 산업군, 유사·적합 기술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택 후, 과제 신청
- 공급기술서(Supplying Technology Introduction) : 러시아 보유 원천·혁신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술서
- 수요기술서(Demanding Technology Introduction) : 러시아 수입대체품목 등 현지 수요기술 및 제품 등의 기술서
※ 러시아 기관, 담당자 정보는 전문기관 또는 상용화지원기관에 개별 요청을 통해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러시아 수요·공급기관으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별첨2)”를 확보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지원기간: 최대 2년 이내
총 사업비 구성: 정부출연금(80% 이내 최대 4억원) 민간부담금(20% 이상)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38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지원내용
※ 동 사업은 러시아 수요·공급기관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주관기관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도입 후 후속 기술개발을 하거나, 러시아 수요기술에 대한 맞춤형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개발 사업임
◦ (공급기술개발형) 러시아 공공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통해 도입한 후, 후속 기술개발 지원
- 러시아 기술 도입 증빙을 위한 (공급)기술협력의향서 필수 제출
* 협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 (수요기술개발형) 러시아 공공기관·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을 위해 제안한 수요기술·제품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러시아 수요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성과물의 기술이전 및 판매 증빙을 위한 (수요)기술협력의향서 필수 제출
* 협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성과물활용계약서“ 제출
※ 러시아 수요·공급기관과 과제신청기업 간 기술협상을 위해 상용화지원기관(한러혁신센터)을 통한 의사소통(이메일, 유선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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