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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1년, 조기 정착을 위한 세부이행 방안 |
ㆍName : Admin |
ㆍDate : 2020-05-04 09: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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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MI 기획조정본부 연구관리실입니다.
KMI 동향분석 제168호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1년, 조기 정착을 위한 세부이행 방안 마련해야」를 보내드립니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해양공간계획법은 해양공간의 무분별한 용도변경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 이용행위 간 과학적·합리적 갈등 조정을 통해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해양공간특성평가기법 개발,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추진, 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해양공간정책과를 신설하고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체제 구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2년 2월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 10개 해역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동안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으로 해양공간의 “先계획 後이용” 실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해양공간관리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KMI 동향분석 제168호_해양공간계획법 시행 1년, 조기정착을 위한 세부이행방안 마련해야.pdf
<원문링크>https://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idx=186
※ 전 세계 해양수산 기사를 한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는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이 개설되었습니다.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은 KMI 홈페이지(www.kmi.re.kr) 하단의 배너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관리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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