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ㅇ (추진목적) 해양수산 기술평가를 통하여 사업화 가능 R&D 우수성과 조기발굴 및 금융연계를 통한 기술이전 및 산업진흥 도모*
- 해양수산 R&D 결과물에 대한 기술평가로 기술사업화(기술이전, 투자 등)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기술금융 활성화
*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사업화능력을 가진 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기술금융 서비스 지원 연계
□ 사업 주요내용
ㅇ (추진대상) 해양수산 연관분야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기업(개인, 법인), 대학, 출연(연) 등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
ㅇ (평가방법) 旣 수립된 해양수산 기술력평가모형/기술가치평가모델 및 평가부문별*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기술평가 실시
*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권리성 등의 대항목으로 구성
ㅇ (추진절차) 신청·접수, 내·외부 기술평가팀 구성, 현장평가 및 기술평가서 발행 등의 절차로 추진
ㅇ (평가비용) 기술평가료는 기술평가 유형 및 신청기관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 국고보조 적용 전의 총 기술평가료임
ㅇ (지원비용) 기술평가 수행에 따른 기술평가료 국고보조
- (기술력평가) 기술력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
-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90% 지원*
* 기업 자부담 = 기술평가 수수료 10%
□ 사업 신청
ㅇ (신청기간) 연중 상시*
* 국고보조금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예정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tech.kimst.re.kr)
ㅇ (문의사항) 창업사업화지원단 기술인증평가팀 신지현 연구원*
* (Tel.) 02-3460-0312, (E-mail) jhshin@kimst.re.kr
ㅇ (접수(제출)서류)
- 2020년 해양수산 기술평가사업 신청서 1부
- 기술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1부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
-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특허증, 등록원부 등) 및 인증 서류(NET, NEP, 장영실상, 녹색인증 등) 각 1부
- IR 자료 등 신청기술 관련 우수성 입증자료 각 1부
【붙임】 2020년 해양수산 기술평가사업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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